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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국회 봉쇄했다가" 군적 박탈에 연금 두 동강 특수부대 단장 '이 군인'

aubeyou 2026. 2. 1. 20:38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갔던 707단장, 군복도 연금도 잃다

 

12·3 불법 계엄 당시 특수부대를 이끌고 국회 봉쇄에 나섰던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출신 김현태 전 대령이 군에서 파면됐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현역·예비역 대령 4명이 헌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다고 보고,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파면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계엄 사태 관련 군내 첫 고위급 징계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재판 흐름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계엄 가담 대령 4명 일괄 파면

 

국방부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된 이들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국방부는 “계엄령을 명분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행위는 군인의 기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조직 기강 회복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707단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직접 가담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봉쇄와 건물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기록과 영상 분석 결과, 707단 요원 일부는 국회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 전 단장은 이 작전에 대한 보고·지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수사당국은 그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위헌적 명령을 따르며 병력을 동원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청사 장악 계획에 연루된 정보사 출신 대령들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직접 지휘한 인물로, 선거 관리 시스템 무력화를 위한 실무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별도의 정보사 조직을 활용해 선관위 장악을 준비한 ‘제2수사단’ 관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사전 모의 정황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정황으로 지목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당시 정보사령관과 측근들과 만나, 선관위 장악과 계엄 집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불린 이 만남은, 계엄이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전 계획과 구체적 역할 분담 속에서 추진됐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선관위·국회·언론 통제 방안과 관련한 문서·지시가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 공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준장 2명 징계는 ‘보류’, 내란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

 

이번에 파면된 4명의 대령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상 준장)은 아직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엄 집행 실무와 정보·수사 라인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이 맡던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의 요청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모두 이송됐고,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는 특검이 직접 담당하게 됐다.

파면이 의미하는 것: 군적 박탈과 연금 절반 삭감

 

파면은 군인사법상 해임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로, 군적(軍籍) 박탈과 함께 장기 복무에 따른 대부분의 권리가 박탈된다.
일반적으로 파면을 당하면 이미 적립된 군인연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거나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취업·예우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김 전 단장 등 4명의 장교는 사실상 ‘군 경력의 사회적 가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3 계엄’ 이후 군 조직에 남은 과제

 

이번 대령 4인 파면은 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물리적 조치이지만, 실제로 어느 지점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군 내부에선 “명령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사를 포함해 지휘·집행 라인을 폭넓게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도한 ‘마녀사냥’은 조직 안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다만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해선, “이번만큼은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징계와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