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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하려는 북한 사람을" 전부 잡아들여서 한국 못 가게 한다는 '이 나라'

aubeyou 2025. 12. 20. 18:21

코로나 이후 회복 흐름이 다시 꺾였다

 

통일부·국제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1,000~2,000명을 유지하다가 북·중 국경 봉쇄와 중국 내부 이동 제한으로 2021년에는 63명까지 떨어졌다.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조금씩 늘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상반기에는 직전 반기(131명)보다 줄어든 96명이 입국하는 데 그치면서, 회복세가 다시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입국 경로도 대부분이 제3국(동남아 등)을 거친 장기 체류자이고, 북·중 국경을 최근에 뚫고 나온 ‘신규 탈북’ 비중은 여전히 극히 낮다.

중국, ‘불법 이주’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

 

탈북민의 1차 관문은 여전히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한 북한 국적의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해, 1986년 체결된 북·중 국경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국경 봉쇄 기간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을 구금해 수용시설에 장기간 가둔 뒤, 2023~2024년에 걸쳐 최소 수백 명 이상을 집단 송환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는 이런 강제 송환이 북한에서의 고문·강제노동·성폭력·처형 위험을 감안할 때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일행에 스파이를 심고, 강에서 미리 기다린다”

 

탈북민 구출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중국 내 단속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고 증언한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이끄는 일행을 추적해 체포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탈북 행렬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이동 경로·브로커 네트워크를 파악한 뒤, 강이나 국경 인접 도시에서 공안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체포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감시·안면 인식·이동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장거리 이동 자체가 어려워졌고, 탈북민이 남쪽 국경(라오스·미얀마 접경, 메콩강 일대)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각될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인권단체는 “예전에는 브로커 비용만 있으면 어떻게든 길이 열리던 구조가, 이제는 공안·감시망에 막혀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한다.

중국서 잡히면 다시 북한, 그 뒤는 ‘블랙박스’

 

중국에서 검거된 탈북민 상당수는 조사를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다. 인권단체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이들은 구류소·보위부 구금시설·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져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가족 단위 처벌, 심지어 처형 위험에 놓인다. 북한은 외부로 탈출을 시도한 행위를 ‘체제 배신’이자 ‘국가 전복 음모’로 간주하고, 나이·성별·동기와 무관하게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접 인계받아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송환 정책을 “북한의 인권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난민 지위 인정과 제3국행 허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는 길은 점점 예외가 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상당수는 이미 수년~수십 년 전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했다가 장기간 은신·체류 끝에 한국행을 택한 경우다. 북·중 국경에서 바로 한국까지 이어지는 ‘직통 루트’는 사실상 막힌 지 오래고, 최근 입국자들 중에서도 실제 국경을 최근에 넘은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중국 내 단속 강화와 송환 위협 때문에 브로커 비용은 폭증했고, 여성의 경우 강제 결혼·성착취에 연루되는 위험도 커졌다. 한국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부 이동조차 통제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탈북·남한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진단한다.